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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반품규정
반품규정
희망으로 가득한 미래의 삶을 경성제약과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.
- 청약의 철회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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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다음 기간내에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(1)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
- (2)본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, 또는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(1) 및 (2)의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 (법 제 17조 1항)
- (3)출고시 상품추적 이력제를 시행함으로 본인에게 출고한 제품으로 제한하며 타 판매회원에게 출고한 제품으로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.
- 2.회원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
- 회원은 상품을 반환해야 하며 본사는 상품반환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상품대금을 환불하며 소비자 또는 회원이 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당행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의 청구를 정지할 것을 요청합니다. (법 제 18조 3항)
- 1.다음 기간내에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청약의 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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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귀하가 원하는 경우 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.
- 이러한 권리는 철회요청서를 발송 또는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귀하가 청약을 철회하고 구매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본사는 손상, 개봉 및 변질되지 아니한 반환 제품에 대하여 귀하가 주문일에 지급한 제품의 가격에서 지급된 후원수당 및 부가가치세와 합리적인 범위의 수수료 및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. 공제되는 수수료 및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2.제품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0%,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제품가의 5%, 2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제품가의 7% 가 공제됩니다.
- 3.제품이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 (법 제17조 2항 시행령 23조)
- 1.귀하가 원하는 경우 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.